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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19고단4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옥구2교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이 위 투싼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입 밖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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