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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9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17: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전농로 68에 있는 신산스카이빌아파트 앞 길을 중앙여고 방향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화물차 뒷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공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철판을 사용하여 ‘G’호를 만들어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2014. 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 ‘I’을 붓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G’으로 바꾸어 위 승용차의 뒤쪽에 부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수리비 영수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관련 사진, 피고인 차량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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