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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6:0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 피해자 C(58 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바닥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엎어 그 접시 안에 들어 있던 안주를 떨어뜨리고, 소 주병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 자의 머리에 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3 항

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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