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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15 2012고단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20경 속초시 C슈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피해자와 도루묵 조업 승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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