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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1:3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 남, 3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가정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과일 접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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