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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5 2015가합1412
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D 일원 45,506㎡(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며,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E(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F교회의 장로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합정관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때 (중략) 그 수인을 대표하 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 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제15조 (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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