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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14873
당선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 D 내지 E에 관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회원으로는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157명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피고의 정관 중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최다 득표를 얻은 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배포한 소정의 양식에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한다.

피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B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조직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선출방법) ① 임원의 선출은 조합정관(안)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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