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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예탁금반환][집30(4)민,95;공1983.2.1.(697)210]
판시사항

사표수리후 사실상 종전과 같이 근무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조합의 이사회가 전무인 소외 (갑)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소외 (갑)이 저지른 부도어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근무하도록 결의하여 그가 전과 똑같이 피고 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소지한 채 계속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조합의 직원들도 소외 (갑)이 피고 조합의 전무인 것으로 알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사실상 어떤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두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의현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약사회 신용협동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조합의 전무인 소외 1은 1980.4.25 피고 조합의 예탁금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금 18,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1977.6.3부터 피고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예탁금 업무등 피고조합의 업무전반을 전담하여 처리하여 오다가 1979.12.17 위 전무직에 사직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주장의 불법행위 당시인 1980.4.25에는 피고 조합의 피용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소외인이 위 불법행위 당시 피고 조합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채용한 을 1호증(사직서), 을 3호증(이사회의록)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철태, 김재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1979.12.17 피고 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소외 1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 기재와 진술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취신한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는 소외 1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함과 아울러 소외 1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부도어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고 조합에 나와 근무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갑 3호증의 4 내지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1심 및 원심증인 이은신, 원심증인 박성희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79.12.17 피고 조합에 전무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그 전과 똑같이 피고 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소지한 채 피고 조합 전무의 책상에 앉아 계속 피고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조합의 직원들도 소외 1이 피고 조합의 전무인 것으로 알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증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서증의 기재와 증언내용은 소외 1이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피고 조합의 피용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원심인정 사실과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반대증거를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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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6.1.선고 81나310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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