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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126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3. 5. 3억 5,000만 원과 4억 4,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과 5억 7,5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C와 피고는 원고 측 조사원에게 피고가 임대차계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밝혔다.

나. C의 처제인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다며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 21.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신청을 하여 2014. 4.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5. 2. 6. E에게 매각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20. 원고에게 651,428,432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피고가 C에게 당초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자료가 없고, 피고와 C의 관계, 공인중개사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인 점, 경매개시결정 2개월 전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점 등에 비춰 가장임차인이며, ②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더라도 무상거주라고 고지한 점에서 피고의 배당요구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의 주장 ①C와 2010. 11. 30. 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가 2013년 12월 중순경 합의해지하면서 보증금 중 1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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