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파주시 D아파트 108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4,88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서도 이를 감액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위 채권최고액 정도밖에 되지 않아 원고가 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 을나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산서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산서새마을금고가 아직 임의경매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청구금액을 8,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시가 4억 4,000만 원 가량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407동 501호(채권최고액 3억 7,4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를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2729)하였고, 피고 B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공동매매위임장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이 감액등기를 해주기로 하고서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조차 되지 않은 반면 원고가 피고 B 소유 다른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취해 놓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