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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3:20 경 익산시 하나로 10길 3-0에 있는 농협 파 머스마 켓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자 랜드 사거리 쪽에서 하나로 도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의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하모니 시티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농협 파 머스마 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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