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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빌라 인수 관련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 후배 F가 G단체 본부장을 잘 안다. 로비자금 2~3억 원을 주면 F를 통해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서 G단체 명의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21.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E을 기망하였고 E이 이에 속아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J의 소개로 E을 만난 자리에서 E로부터 경기도 오산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 하니 토지매입자금 350억 원을 대출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출 알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은 E이 위 경비 보전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나. 위 소개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오산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투자자를 물색하였다는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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