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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노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G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빌라 인수 관련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 후배 F가 G 본부장을 잘 안다. 로비자금 2~3억 원을 주면 F를 통해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서 G 명의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1.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E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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