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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 종로구 C빌딩 403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조카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조카인 E을 취직을 시켜주겠다.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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