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3337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00,000원 및 그 중 24,8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15,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3. 4. 2.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를 수입하는 업체인 한불모터스 주식회사(이하 ‘한불모터스’라 한다)로부터 차량 판매권한(딜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불모터스의 D를 포함하여 한불모터스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D에게 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면서 2013. 5. 6. 직원 E의 명의로 C의 계좌에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 계좌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재송금한 후 E로부터 1,000만 원을 다시 지급받았다.

다. C는 2013. 5. 3. 한불모터스와 사이에 ‘푸조 딜러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한불모터스로부터 푸조, 시트로엥 차량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라.

한편, C의 협력업체는 C로부터 부품 구입, 수리 등을 맡게 되면, 수리대금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C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위 사례금 중 일부를 C의 직원 F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말경 G에게 C의 주식 전부와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 과정에서야 피고가 D로부터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반환받고, 협력업체로부터의 사례금을 관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로비자금 5,000만 원을 4회로 분할하여 2014. 10. 30. 380만 원, 2014. 11. 30.부터 2015. 1. 30.까지 매월 30일에 1,5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사례금 3,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