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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02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C은 2008. 2.경 D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예견하였으므로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 것처럼 하여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내 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C에게 준 돈은 4,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8. 1.경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C은 피고인과의 약정대로 7억 5,000만 원에 대한 위 저축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저축은행이 지급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경 부산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이 2011. 7. 15.경 부산남부경찰서에 'C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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