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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단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을 하는 (유)C의 대표이고, D은 위 C의 총괄이사인 자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주)거산아스콘 등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작성한 후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사실은 (주)거산아스콘에게 79,010,49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0. 1기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합계표, 2010. 2기 예정,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합계표, 2011. 1기 예정,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합계표, 2011. 2기 예정,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합계표, 2012. 1기 예정,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서(유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39매

1. 수사보고서(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보고), 각 회사별 발행내역

1. 수사보고서, 허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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