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1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1기 2012. 1. 1.부터
6. 30.까지)에 사실 F 운영의 (주)G로부터 407,10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2012.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주)G로부터 1,057,09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649,990,0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1기(2012. 1. 1.부터
6. 30.까지)에 사실 H 운영의 I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I에 22,765,7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에 743,778,6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2년 2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2기(2012. 7. 1.부터 12. 31.까지)에 사실 F 운영의 (주)G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주 G로부터 732,543,63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