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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4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문신업소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2일만 쓰고 줄 테니까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15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건달이라 겁을 먹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무섭거나 겁이 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강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같은 증언에서 “평소 피고인과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지만 서너 차례 더 전화로 요구를 받고 피고인과 그 일행 1명의 방문을 받고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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