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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언니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언니에게 돈을 넣어서 많은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한 달 전 미리 이야기하면 상환해 주겠다, 1,5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187,500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지인에게 맡기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주거나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원할 때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피해금액 기망내용 1 2015. 8. 28. 1,500만 원 1,5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대부한 후 매월 이자 187,500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 2 2016. 8. 29. 1,000만 원 1,0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대부한 후 연 2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 3 2017. 5. 31. 500만 원 5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대부한 후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 4 2017. 9. 28. 150만 원 15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대부한 후 연 2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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