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54]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E 합자회사(대표사원 F)가 당진시청에서 발주한 ‘G 도시개발사업 기반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위 F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위 공사를 하도급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1. 11. 15.경 H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E 합자회사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I를 찾아가 피고인이 합덕 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따지면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 사이에 당진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치켜뜨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건축이면 나랑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일은 저가로 하도급받았고, 건축이 아니라 토목이다, 나중에 건축 일이 나오고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나 건설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좆 빠져봐”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 등에 위협을 줄 것처럼 그 위세를 과시하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2. 1. 16.경 H 주식회사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일을 하는 K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N 명의 우체국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11.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