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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5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C는 B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천시 D에 있는 E횟집에서 업주인 F 이 사건 공소장에는 E횟집 업주의 이름이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회사 상품인 식기세척기 1대를 610만 원에 판매한 후, 계약금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금 550만 원은 이혼한 전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B회사(대표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 15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46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구매설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H 명의) 피고인은 ‘E횟집에 대한 식기세척기 판매대금 61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입금한 150만 원을 제외한 460만 원은 위 식기세척기 판매에 따른 피고인의 보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식기세척기의 원가는 약 300만 원인데, 위 물건을 610만 원에 판매하면 300만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고,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는 보통 150∼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식기세척기 등의 판매대금은 일단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을 마친 후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다’라고 증언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E횟집에 대한 식기세척기 판매대금 610만 원 중 46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판매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E횟집 측으로부터 판매대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150만 원이라도 받아와라’고 하여, 위 돈을 해당 업주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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