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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66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하수사업부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1.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라는 음식점에서 F(전무), G(부장), H(차장), I(대리)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B은 2016. 1. 14. 02:11경 서울 서대문구 J 도로변에 누워 있던 중 그 장소를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10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회사의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누워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그 목적, 내용, 참가자와 비용처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으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귀가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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