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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1 2015구단5895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소외 연구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 B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4. 8. 26. B팀의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퇴근 후 20:19경까지 소외 연구원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 이후 21:25경까지 맥주전문점에서 모임(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으로 가던 중 자전거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두개강내 농양 또는 육아종,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석한 이 사건 1, 2차 회식은 전출입직원만을 대상으로 사전계획 수립 없이 개인부담비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적 회식 참석 후 귀가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공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원고는 공적인 행사에 참석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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