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10.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I 식당에서 열린 C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같은 동 소재 ‘D’ 건물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건물 우측 화단에 위치한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 12. 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망인 소속 부서인 시제제작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이 위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3. 1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의 정본은 2015. 4. 3.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6,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