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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4:25경 인천 서구 검암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노오지분기점 방면에서 신공항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와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208,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200m 가량 운전하여 고속도로 1, 2차로 중간에 차량을 걸친 상태로 정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고속도로 옆 갓길로 던지고, 차량은 고속도로에 그대로 둔 채 갓길로 넘어가 몸을 숨기는 등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22.2km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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