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자인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7. 17:50경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갓길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각 위반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