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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2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1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신내로 208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를 묵동IC 방향에서 신내IC 방향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갓길로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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