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4. 12. 12.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거래일자 입금계좌 명의인 입금액수 2014. 11. 25. 피고 1,000,000원 2014. 11. 26. 피고 2,000,000원 2014. 11. 28. C 2,200,000원 2014. 11. 29. 주식회사 아일빔 1,000,000원 2014. 11. 29. 피고 1,000,000원 2014. 11. 30. 주식회사 아일빔 3,000,000원 2014. 12. 1. 피고 1,000,000원 2014. 12. 2. 주식회사 새롬무역 2,000,000원 2014. 12. 4. 주식회사 아일빔 2,000,000원 2014. 12. 4. 주식회사 새롬무역 1,600,000원 2014. 12. 5. 주식회사 아일빔 1,000,000원 2014. 12. 5. 주식회사 새롬무역 500,000원 2014. 12. 6. 주식회사 아일빔 1,000,000원 2014. 12. 7. 주식회사 아일빔 5,000,000원 2014. 12. 9. 주식회사 성신무역 400,000원 2014. 12. 9. C 5,000,000원 2014. 12. 10. 주식회사 성신무역 500,000원 2014. 12. 11. D 1,000,000원 2014. 12. 11. 주식회사 아일빔 3,000,000원 2014. 12. 12. 주식회사 골든리 1,200,000원 2014. 12. 12. 주식회사 오로라상사 500,000원 합계 35,900,000원 거래일자 인출액수 2014. 11. 21. 1,700,000원 2014. 12. 11. 2,000,000원 2014. 12. 13. 1,000,000원 합계 4,700,000원
나.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4. 12. 1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미추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4. 12. 13.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직접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700,000원을 포함하여 수시로 피고에게 현금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