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5293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강남캐피탈대부 등에서 일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돈을 주고 받았다

(단, 송금수수료는 제외한 금액이다). 순번 거래일자 원고 피고 피고 원고 비고 1 2014. 3. 7. 15,000,000원 직접지급 2 2014. 3. 31. 6,000,000원 계좌이체 3 2014. 3. 31. 4,000,000원 〃 4 2014. 4.초순 5,000,000원 직접지급 5 2014. 4. 24. 5,700,000원 계좌이체 6 2014. 4. 24. 10,000,000원 〃 7 2014. 4. 25. 1,000,000원 〃 8 2014. 5. 28. 3,000,000원 〃 9 2014. 5. 29. 2,000,000원 〃 10 2014. 5. 29. 400,000원 〃 11 2014. 6. 9. 800,000원 〃 12 2014. 6. 10. 1,000,000원 〃 13 2014. 6. 13. 1,000,000원 〃 14 2014. 6. 14. 500,000원 〃 15 2014. 6. 18. 6,000,000원 〃 16 2014. 6. 18. 2,000,000원 〃 17 2014. 6. 25. 6,000,000원 〃 18 2014. 6. 25. 6,000,000원 〃 19 2014. 6. 25. 6,000,000원 〃 20 2014. 6. 25. 4,000,000원 〃 21 2014. 6. 25. 7,000,000원 〃 22 2014. 6. 27. 1,000,000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3.경부터 원고가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소개하면 피고는 자금주를 소개하여 의뢰인이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돈을 차용하게 해준 대가 혹은 이자 명목으로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위 약정금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갖는 거래(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대부중개약정’이라 한다)를 해왔다.

(2) ① 2014. 5.경 C이 원고에게 대부중개 의뢰를 해왔고 피고는 자금주로 휴먼테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휴먼테인’이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휴먼테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여 2014. 6.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