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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20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유한회사(2018. 3. 12. D 유한회사로 변경됨, 이하 통틀어 ‘C’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원고는 2014. 7. 10. 30,000,000원을 C의 예금계좌에, 2014. 9. 5. 3,000,000원, 2014. 9. 15. 5,000,000원, 2014. 9. 26. 500,000원을 피고의 아들인 F의 예금계좌에, 2014. 11. 25. 6,000,000원, 2014. 12. 10. 10,000,000원, 2015. 7. 5. 16,000,000원을 C의 예금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3) 원고는 C의 예금계좌에 2014. 12. 12. 2,000,000원, 2014. 12. 15. 1,000,000원, 2014. 12. 28. 3,000,000원, 2015. 2. 25. 3,000,000원, 2015. 3. 2. 2,000,000원, 2015. 3. 17. 100,000원, 2015. 3. 20. 500,000원, 2015. 3. 24. 400,000원, 2015. 5. 19. 600,000원, 2015. 9. 17. 1,000,000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원, I 명의의 계좌에서 600,000원, J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원이 입금되었다. , 2015. 9. 27. 90,000원, 2015. 9. 30. 3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지출한 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는 2016. 11. 1. 피고의 계좌에 3,449,6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갑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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