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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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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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