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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1 2014고단10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8:0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17번길 2 ‘모모바베큐’ 앞길에서 페인트 공사 중인 피해자 B(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야! 이리 내려와.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내일 모레면 나도 나이가 60이다!”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위 B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 F 보지나 빨아라! 거지새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112순찰차 안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1번에 4만 원이니 2번 뱉으면 8만 원이냐”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차고, 같은 날 08:45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1. 08:51경 위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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