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별건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실제로는 2012. 10. 1.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4. 15:2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2세)에게 “야 새끼야 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 씨발놈아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2:30부터 22:50까지 약 20분 동안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I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3:05 무렵 위 ‘H 주점’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위 G와 I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G 등에게 또 다시 위해를 가하려고 다가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K/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