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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1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0] 피고인은 2019. 11. 17. 22:13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할놈아, 나 A야 이 새끼야, 한번 붙어볼래 ”라며 욕설을 하여 마침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4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며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뿌린 후 그 종이컵을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20. 2. 10.경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하여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2020. 2. 10. 08:41경부터 같은 날 12:58경에 이르기까지 총 96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3:10경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왜 112에 신고를 하여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헌법을 아냐 말해봐”라고 말하며 신발을 들어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2020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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