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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119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처인 E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딸인 F에게 2011. 5. 28. 1,000만 원, 2011. 6. 3.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들에게 ① 2011. 2. 28. 2,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월 5%, 연 60%)으로 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② 2011. 5. 28.부터2011. 6. 3.까지 사이에 2,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월 5%, 연 60%)으로 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4,0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는 위 4,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점, D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일이 잘못 되어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넣어주어, 원고가 피고들과의 거래가 투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1. 4. 29. 163만 원, 2011. 5. 27. 1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위 4,0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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