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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49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동래구 B에서 부산 금정구 C원룸 1동 3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추가), 배달증명서 사본,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출장보고서, 거주불명 등록의뢰 공문 사본, 주민등록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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