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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3. 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7. 14:00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경위서

1. 입영통지, 통지관리, 통지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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