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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6.04 2015고단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4.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12. 2.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14. 12. 2.),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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