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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7. 10. 17. 3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8.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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