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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합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5. 11. 17.부터 3일이 지나도록 상근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등기 송달 내역,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섬유근통증후군 및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현역복무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었고, ② 당시 병역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재심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③ 병역법상 규정된 30일 간의 송달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통지를 받은 후 불과 5일 만에 입영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④ 가족들의 생계, 부양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어쩔 수 없이 입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주장별 판단 1 육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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