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합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5. 11. 17.부터 3일이 지나도록 상근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등기 송달 내역,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참조). 나.
주장별 판단 1 육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