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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1. 1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으로부터 “2018. 2. 14.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전진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과 위 현역병입영통지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무렵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건네받아 수령하고서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통지서 사본

1. 병역의무 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및 수령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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