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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0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6: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294호 사기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교통사고는 증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지요” 라는 질문에 “ 제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당시 운행했던 차량에 피고인 B이 탑승했던 적은 있었지만 B과 같이 공모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증인의 처인 피고인 B은 본 사건 보험 사기 부분에 전혀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는 등 B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안경이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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