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0.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2,930,000원(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30,93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3. 12. 31., 잔금은 2014. 1. 2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4. 1. 25.로 한다.
제4조 매도인(피고)은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제5조 매도인(피고)은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수령시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피고)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원고)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계약금은 E(원고의 처)가 입금하고, 중도금은 A(원고)가 B(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광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27,500,000원, ②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옥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30. 계약금 2,000,000원, 2013. 12. 31.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준비하고 법무법인 로컴 사무실에서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2일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