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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7가단113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7. 20.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인 서귀포시 D 과수원 3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977,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877,000,000원은 2017. 9. 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3조 이 사건 토지의 명도는 2017. 9. 5.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피고 B)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원고)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중도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② 매도인은 상기부동산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등 제반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⑤ 상기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매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토지분할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⑥ 잔금기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금기일에 중도금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건축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은 건축허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7. 7. 25.경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E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해제 요청에 동의하면서 다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 B이 2017. 9. 4. 원고의 은행 계좌로 계약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자, 원고는 같은 날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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