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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10396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2012. 10. 2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와 E이 망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G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58억 원은 2013. 1.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8조에서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들에게 설계도서(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미리 매도인이 작성한 것)를 교부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3. 1. 5.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6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3.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있다. 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3. 1. 30.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3.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E과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정한 앞서 본 특약사항 외에 구두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으므로, 다음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된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어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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