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9,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8. 10. 20., 잔금 141,000,000원은 2018. 11. 15. 각 지불함 부동산의 명도는 2018. 11. 15.로 함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함 지상 각종 시설물 및 건물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은 매도인이 책임하에 철거명도키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0. 2. 계약금 29,000,000원, 2018. 10. 19.경 중도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1. 1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강원 고성군 C 법무사 D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잔금을 미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2.경 및 2018. 12. 6.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을 제4, 5호증), 원고는 여전히 잔금을 미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2. 20.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9,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며, 중도금 120,000,000원은 변제공탁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을 제6호증), 그에 따라 2018. 12.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년 금 제429호로 1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