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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580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6,470,900,000원 계약금: 647,09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 잔금: 5,823,810,000원. 2015. 10. 30. 지불하기로

함. 제5조 피고는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원고가 잔금납부일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시, 원고는 계약금을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며 별도 해제 통보 없이 본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특약사항 :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최우선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1. 원고 요청 합의사항 가) 원고는 잔금일에 잔금지급이 안될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현재 피고의 명의로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형질변경)에 대하여 계약 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진행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피고의 명의로 진행한 개발행위(형질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준다. 라) 원고가 토지잔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준다.

마) 피고는 잔금지급 전 원고가 매매계약서상 계약자명의변경을 요청할 시 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의 다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2. 피고 요청 합의사항 가)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2015년 10월 30일에 잔금을 지불한다.

나 원고의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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