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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8 2014가단251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6. 4.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1,000만 원 및 대리점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2004. 8. 31.까지 4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약정일인 2004. 6. 4.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정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9887 및 2008하단39887로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2009. 7. 6.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위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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