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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5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무 및 그 이자 등 부수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경 피고와 신용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서에 기하여 안중농협으로부터 5,8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9. 3. 안중농협에게 원고의 대출금 채무 합계 5,104,9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4.경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3106호, 2015하단310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4. 6.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6. 7.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6. 8.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신용정보기록에 피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무 및 그 이자 등 부수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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